주거지원금 2026, 월세 최대 얼마 받을까? 주거급여·청년월세 지원 조건 확인

주거지원금 2026, 월세 최대 얼마 받을까? 주거급여·청년월세 지원 조건 확인
지금 확인할 핵심
01
월세 부담이 있다면 주거급여부터 확인

흔히 말하는 주거지원금의 대표 제도는 주거급여입니다. 2026년에는 1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월 123만 834원 이하라면 대상 가능성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02
서울 1인 가구 기준임대료는 월 36만 9천 원

임차가구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임대료가 달라집니다. 서울 1인 가구의 2026년 기준임대료는 월 36만 9천 원입니다.

03
청년이라면 별도 월세지원도 확인

주거급여와 청년월세 지원은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먼저 복지로에서 주거급여 대상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면 받을 수 있는 지원을 빠르게 좁힐 수 있습니다.

복지로에서 주거급여 대상·신청 확인하기

01 먼저 확인할 주거지원

인터넷에서 '주거지원금'을 검색하면 여러 제도가 함께 나옵니다. 하지만 주거지원금이라는 이름의 전국 공통 단일 지원금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가장 먼저 확인할 제도는 저소득 가구의 임차료나 자가주택 수선을 지원하는 주거급여입니다.

구분 주요 대상 지원 내용
주거급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 임차료 또는 자가주택 수선 지원
청년월세 지원 조건을 충족한 19~34세 무주택 청년 월 최대 20만 원, 최대 24개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별도 거주 청년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의 주거급여 별도 지급 가능
핵심
나이 때문에 주거급여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거급여는 연령보다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주거형태를 먼저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02 2026 주거급여 대상

2026년 주거급여는 신청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경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월급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실제 소득을 반영한 소득평가액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 계산합니다.

가구원 수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1인월 1,230,834원 이하
2인월 2,015,660원 이하
3인월 2,572,337원 이하
4인월 3,117,474원 이하
5인월 3,627,225원 이하
6인월 4,106,857원 이하
7인월 4,567,272원 이하

예를 들어 혼자 사는 사람이라면 실제 월급이 123만 원 이하인지 단순 비교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예금, 자동차, 부동산 등 재산까지 반영해 계산되는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을 별도로 기준 삼는 방식이 아니라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중심으로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03 월세 지원액

주거급여 대상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같은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가구는 실제 임차료와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바탕으로 급여가 계산됩니다.

가구 서울 경기·인천 광역·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그 외 지역
1인369,000원300,000원247,000원212,000원
2인414,000원335,000원275,000원238,000원
3인492,000원401,000원327,000원283,000원
4인571,000원463,000원381,000원329,000원
5인591,000원479,000원394,000원340,000원
6인699,000원568,000원463,000원402,000원

예를 들어 서울에 혼자 사는 주거급여 수급가구라면 2026년 기준임대료는 월 36만 9천 원입니다.

다만 이것이 모든 1인 가구에게 36만 9천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임차료와 소득인정액에 따라 최종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이 높아지면 자기부담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면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에 해당하는 자기부담분을 반영해 주거급여를 계산합니다.

주의
기준임대료는 지급 가능한 기준을 정하기 위한 금액입니다. 실제 받을 금액은 가구별 소득과 실제 임차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04 자가주택 수선 지원

월세나 전세에 사는 사람만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거급여 대상자가 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택 상태를 조사해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보수 구분 수선비용 기준 수선주기
경보수590만 원3년
중보수1,095만 원5년
대보수1,601만 원7년

수선유지급여는 위 금액을 신청자에게 그대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주택 노후도를 조사한 뒤 필요한 주택개량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소득수준에 따라 수선비용의 80%, 90% 또는 100%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05 청년 주거지원

만 19~34세 청년이라면 주거급여 외에 청년월세 지원사업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6년 사업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가운데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등의 조건을 적용했습니다.

지원 규모
실제 납부하는 월세 범위에서 월 최대 20만 원을 최대 24개월까지 지원합니다.
2026년 신규 신청기간은 종료됐습니다

2026년 신규 신청은 3월 30일부터 5월 29일 오후 4시까지 진행됐습니다. 공식 안내상 신규 수혜자 선정 공지 일정은 2026년 9월 14일입니다.

부모가 주거급여를 받고 있다면?

주거급여를 받는 가구의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취학이나 구직 등의 이유로 부모와 다른 곳에 거주한다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대상 가능성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지원과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이름이 비슷하지만 서로 다른 제도이므로 본인의 가구 상황에 맞는 제도를 구분해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6 신청방법

주거급여는 주민센터를 통한 신청과 복지로 온라인 신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주거급여 신청 — 복지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2. 소득·재산 조사 — 시·군·구에서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 확인
  3. 주택조사 — LH에서 임대차계약이나 주택 상태 등을 조사
  4. 보장결정 — 시·군·구에서 대상 여부 결정
  5. 급여지급 — 선정된 가구에 급여 지원

신청 후에는 단순히 소득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임대차계약 관계나 자가주택의 노후 상태 등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확인
월급만 보고 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보다 복지로 또는 주거급여 상담을 통해 소득인정액 기준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07 2027년 달라지는 기준

2027년 주거급여 선정기준과 기준임대료도 이미 국토교통부 고시로 발표됐습니다. 다만 2027년 기준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구분 2026년 2027년
1인 가구 선정기준 1,230,834원 1,313,300원
2인 가구 선정기준 2,015,660원 2,150,710원
3인 가구 선정기준 2,572,337원 2,744,684원
4인 가구 선정기준 3,117,474원 3,326,345원

서울 1인 가구의 기준임대료 역시 2026년 월 36만 9천 원에서 2027년에는 월 38만 1천 원으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따라서 올해 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이 조금 초과돼 대상이 되지 않았던 가구라면 2027년 기준이 적용된 뒤 다시 대상 여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08 꼭 확인할 사항

소득 기준만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주거급여는 월급 자체가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금·자동차·부동산 등의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기준임대료가 곧 실제 지급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 실제 임차료와 소득인정액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이 없거나 실제 임차료가 없는 경우 임차급여 지급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는 현금 일괄지급 방식이 아닙니다.
  • 2026년 청년월세 신규 신청기간은 이미 종료됐습니다.
  • 2027년 주거급여 기준은 발표됐지만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가장 빠른 확인법
'내 월급이 기준보다 높은가?'만 계산하기보다 복지로에서 주거급여 서비스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을 통해 본인의 가구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09 자주 묻는 질문

월급이 123만 원보다 많으면 1인 가구 주거급여를 못 받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123만 834원은 2026년 1인 가구의 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 단순 월급이 아니라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등을 반영해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서울에 혼자 살면 매달 36만 9천 원을 받을 수 있나요?
36만 9천 원은 2026년 서울 1인 가구의 기준임대료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실제 임차료와 소득인정액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모든 1인 가구가 동일한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자가주택에 살아도 주거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주거급여 대상 자가가구라면 주택 노후도 등을 조사해 수선유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가구처럼 매달 월세를 지원하는 방식과는 다릅니다.
지금 청년월세 지원을 새로 신청할 수 있나요?
2026년 신규수혜자 신청기간은 3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였기 때문에 현재 해당 신청기간은 종료된 상태입니다. 이후 신청 일정은 새로운 공식 공고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2027년 주거급여 기준을 지금 적용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2027년 선정기준과 기준임대료는 이미 고시됐지만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입니다. 2026년 중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는 2026년 기준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