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금 2026, 월세 최대 얼마 받을까? 주거급여·청년월세 지원 조건 확인
흔히 말하는 주거지원금의 대표 제도는 주거급여입니다. 2026년에는 1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월 123만 834원 이하라면 대상 가능성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임차가구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임대료가 달라집니다. 서울 1인 가구의 2026년 기준임대료는 월 36만 9천 원입니다.
주거급여와 청년월세 지원은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먼저 복지로에서 주거급여 대상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면 받을 수 있는 지원을 빠르게 좁힐 수 있습니다.
01 먼저 확인할 주거지원
인터넷에서 '주거지원금'을 검색하면 여러 제도가 함께 나옵니다. 하지만 주거지원금이라는 이름의 전국 공통 단일 지원금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가장 먼저 확인할 제도는 저소득 가구의 임차료나 자가주택 수선을 지원하는 주거급여입니다.
| 구분 | 주요 대상 | 지원 내용 |
|---|---|---|
| 주거급여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 | 임차료 또는 자가주택 수선 지원 |
| 청년월세 지원 | 조건을 충족한 19~34세 무주택 청년 | 월 최대 20만 원, 최대 24개월 |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별도 거주 청년 |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의 주거급여 별도 지급 가능 |
02 2026 주거급여 대상
2026년 주거급여는 신청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경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월급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실제 소득을 반영한 소득평가액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 계산합니다.
| 가구원 수 |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
|---|---|
| 1인 | 월 1,230,834원 이하 |
| 2인 | 월 2,015,660원 이하 |
| 3인 | 월 2,572,337원 이하 |
| 4인 | 월 3,117,474원 이하 |
| 5인 | 월 3,627,225원 이하 |
| 6인 | 월 4,106,857원 이하 |
| 7인 | 월 4,567,272원 이하 |
예를 들어 혼자 사는 사람이라면 실제 월급이 123만 원 이하인지 단순 비교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예금, 자동차, 부동산 등 재산까지 반영해 계산되는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을 별도로 기준 삼는 방식이 아니라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중심으로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03 월세 지원액
주거급여 대상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같은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가구는 실제 임차료와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바탕으로 급여가 계산됩니다.
| 가구 | 서울 | 경기·인천 | 광역·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 그 외 지역 |
|---|---|---|---|---|
| 1인 | 369,000원 | 300,000원 | 247,000원 | 212,000원 |
| 2인 | 414,000원 | 335,000원 | 275,000원 | 238,000원 |
| 3인 | 492,000원 | 401,000원 | 327,000원 | 283,000원 |
| 4인 | 571,000원 | 463,000원 | 381,000원 | 329,000원 |
| 5인 | 591,000원 | 479,000원 | 394,000원 | 340,000원 |
| 6인 | 699,000원 | 568,000원 | 463,000원 | 402,000원 |
예를 들어 서울에 혼자 사는 주거급여 수급가구라면 2026년 기준임대료는 월 36만 9천 원입니다.
다만 이것이 모든 1인 가구에게 36만 9천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임차료와 소득인정액에 따라 최종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이 높아지면 자기부담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면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에 해당하는 자기부담분을 반영해 주거급여를 계산합니다.
04 자가주택 수선 지원
월세나 전세에 사는 사람만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거급여 대상자가 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택 상태를 조사해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보수 구분 | 수선비용 기준 | 수선주기 |
|---|---|---|
| 경보수 | 590만 원 | 3년 |
| 중보수 | 1,095만 원 | 5년 |
| 대보수 | 1,601만 원 | 7년 |
수선유지급여는 위 금액을 신청자에게 그대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주택 노후도를 조사한 뒤 필요한 주택개량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소득수준에 따라 수선비용의 80%, 90% 또는 100%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05 청년 주거지원
만 19~34세 청년이라면 주거급여 외에 청년월세 지원사업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6년 사업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가운데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등의 조건을 적용했습니다.
2026년 신규 신청은 3월 30일부터 5월 29일 오후 4시까지 진행됐습니다. 공식 안내상 신규 수혜자 선정 공지 일정은 2026년 9월 14일입니다.
부모가 주거급여를 받고 있다면?
주거급여를 받는 가구의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취학이나 구직 등의 이유로 부모와 다른 곳에 거주한다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대상 가능성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지원과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이름이 비슷하지만 서로 다른 제도이므로 본인의 가구 상황에 맞는 제도를 구분해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6 신청방법
주거급여는 주민센터를 통한 신청과 복지로 온라인 신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주거급여 신청 — 복지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소득·재산 조사 — 시·군·구에서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 확인
- 주택조사 — LH에서 임대차계약이나 주택 상태 등을 조사
- 보장결정 — 시·군·구에서 대상 여부 결정
- 급여지급 — 선정된 가구에 급여 지원
신청 후에는 단순히 소득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임대차계약 관계나 자가주택의 노후 상태 등도 조사할 수 있습니다.
07 2027년 달라지는 기준
2027년 주거급여 선정기준과 기준임대료도 이미 국토교통부 고시로 발표됐습니다. 다만 2027년 기준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 구분 | 2026년 | 2027년 |
|---|---|---|
| 1인 가구 선정기준 | 1,230,834원 | 1,313,300원 |
| 2인 가구 선정기준 | 2,015,660원 | 2,150,710원 |
| 3인 가구 선정기준 | 2,572,337원 | 2,744,684원 |
| 4인 가구 선정기준 | 3,117,474원 | 3,326,345원 |
서울 1인 가구의 기준임대료 역시 2026년 월 36만 9천 원에서 2027년에는 월 38만 1천 원으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따라서 올해 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이 조금 초과돼 대상이 되지 않았던 가구라면 2027년 기준이 적용된 뒤 다시 대상 여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08 꼭 확인할 사항
주거급여는 월급 자체가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금·자동차·부동산 등의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기준임대료가 곧 실제 지급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 실제 임차료와 소득인정액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이 없거나 실제 임차료가 없는 경우 임차급여 지급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는 현금 일괄지급 방식이 아닙니다.
- 2026년 청년월세 신규 신청기간은 이미 종료됐습니다.
- 2027년 주거급여 기준은 발표됐지만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