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에너지바우처 대상·금액·신청방법 총정리|최대 70만 1300원 지원
2026년 에너지바우처는 세대원 수에 따라 29만 5200원부터 70만 1300원까지 지원됩니다. 월마다 받는 금액이 아니라 2026년도 전체 사용기간에 사용할 수 있는 총 지원금액입니다.
신청기간은 2026년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고 모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대상 여부가 헷갈린다면 조건을 혼자 계산하기보다 복지로의 2026년 에너지바우처 서비스에서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빠릅니다.
01 에너지바우처 대상
2026년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비용 부담이 큰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라면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다음 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대상입니다.
- 생계급여 수급자
- 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급여 수급자
- 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에 함께 올라 있는 세대원 가운데 다음 중 한 명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 노인: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7세 이하 미취학 아동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 소년소녀가정 지원 대상자 및 가정위탁보호 아동
- 다자녀세대: 부 또는 모와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이 포함된 세대
다자녀세대의 경우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가정위탁보호 아동도 자녀 수에 포함됩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면서 동시에 위 세대원 특성기준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02 2026 지원금액
2026년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된 세대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 세대원 수 | 2026년 총 지원금액 | 다른 동절기 지원 선택 시 하절기 금액 |
|---|---|---|
| 1인 세대 | 295,200원 | 40,700원 |
| 2인 세대 | 407,500원 | 58,800원 |
| 3인 세대 | 532,700원 | 75,800원 |
| 4인 이상 세대 | 701,300원 | 102,000원 |
가장 많이 혼동하기 쉬운 부분은 이 금액이 월별 지원액이 아니라 2026년도 총 지원금액이라는 점입니다.
일반 에너지바우처는 하절기와 동절기 지원금을 별도로 고정해 나누지 않고 사용기간 안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름보다 겨울 난방비 부담이 큰 가구라면 동절기에 더 집중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연탄쿠폰·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동절기 연료비 지원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일반 에너지바우처의 동절기 지원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표의 하절기 금액만 지원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을 산정할 때 소득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03 신청·사용기간
신청기간
2026년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은 2026년 6월 15일~12월 31일입니다.
여름철 사용이 시작된 뒤에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간이 끝나는 12월 31일 전까지 자격을 확인해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용기간
| 구분 | 사용기간 | 사용방식 |
|---|---|---|
| 하절기 | 2026. 7. 1.~9. 30. | 전기요금 차감 |
| 동절기 요금차감 | 2026. 10. 1.~2027. 5. 31. |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선택 |
| 동절기 국민행복카드 | 2026. 10. 3.~2027. 5. 31. | 사용 가능한 에너지원 직접 결제 |
요금차감 방식은 사용기간 안에 발행된 고지서에 적용됩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 안에 실제 카드 결제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04 신청방법
2026년 에너지바우처는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직권신청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주민센터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요건을 갖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복지로 온라인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에너지바우처를 검색한 뒤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처리합니다.
복지로에서 에너지바우처 신청 확인하기 →③ 직권신청
거동이 불편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의 동의를 받은 뒤 직권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준비할 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 대리 신청 시 대상자의 위임장
- 대리인의 신분증
- 요금차감 신청 시 최근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고지서
-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05 바우처 사용방법
에너지바우처는 계절과 에너지원에 따라 요금차감 방식 또는 국민행복카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절기
하절기에는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바우처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사용합니다. 하절기 사용기간은 2026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동절기 요금차감
동절기에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해 요금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받을 수 있습니다.
동절기 국민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를 선택하면 사용 가능한 판매처에서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등의 에너지 비용을 직접 결제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절기 요금차감은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겨울철 실제 사용량과 난방방식을 확인한 뒤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06 자동신청·재신청
지난해 에너지바우처를 받았다면 무조건 다시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신청되는 경우
전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기간 동안 주소나 세대원 등 정보에 변동이 없고, 2026년에도 지원자격을 유지하고 있다면 자동으로 신청될 수 있습니다.
다시 신청해야 하는 경우
지난해 에너지바우처를 받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정보변동이 있다면 새로 신청하거나 재신청해야 합니다.
- 이사를 한 경우
- 세대원 수가 변경된 경우
- 수급자가 변경된 경우
- 연락처나 주소가 변경된 경우
- 주거형태나 사용하는 에너지원이 변경된 경우
- 요금차감을 받을 고객번호·에너지공급자가 변경된 경우
07 꼭 확인할 사항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2026년 10월~2027년 3월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거나, 2026년도 연탄쿠폰 또는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를 받는 경우 일반 에너지바우처의 동절기 지원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이미 사용한 뒤 다른 동절기 에너지 지원을 신청하고 싶다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일반 에너지바우처의 동절기 이용을 중지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2026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마감일은 12월 31일입니다.
- 지원금액은 월 지급액이 아닌 연간 총액입니다.
- 세대원 수는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된 세대원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하절기 요금차감은 전기만 가능합니다.
- 동절기 요금차감은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국민행복카드는 정해진 사용기간 안에 결제해야 합니다.
신청 또는 이용 과정에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 1600-3190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