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재발급 준비물, 사진 1장만 챙기면 될까? 성인·미성년자·분실·온라인 신청 총정리
일반적인 성인 여권 재발급은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신분증, 유효기간이 남은 기존 여권이 기본입니다. 기존 여권의 유효기간이 이미 끝났다면 기존 여권은 필수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여권을 잃어버렸다면 분실신고서가 추가되고, 훼손됐다면 훼손된 여권을 가져가야 합니다. 18세 미만은 법정대리인 동의서와 관계 확인 서류 등이 필요할 수 있어 성인과 준비물이 다릅니다.
기존에 전자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있다면 정부24 등을 이용한 온라인 재발급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분실·훼손이나 일부 정보 변경 등은 방문 신청이 필요하므로 신청 사유부터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01 성인 재발급 준비물
만 18세 이상 성인이 일반적인 사유로 여권을 재발급받는다면 준비물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외교부 여권안내 기준 기본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여권발급신청서 : 방문하는 여권 접수기관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여권용 사진 1매 :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이어야 합니다.
- 신분증 : 사진과 주민등록번호 등 신원정보가 확인되는 유효한 국가기관 발행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기존 여권 : 아직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반드시 가져가야 합니다.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면 일반적으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기존 여권에 유효기간이 남아 있다면 새 여권을 신청하거나 수령하는 과정에서 기존 여권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료된 여권과 아직 유효한 여권을 구분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2 미성년자 준비물
만 18세 미만은 성인과 달리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법정대리인은 일반적으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의미합니다.
미성년자 기본 준비물
- 여권발급신청서
-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 법정대리인 동의서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 서류
-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기존 여권
다만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하거나 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한다면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 역시 행정정보공동이용망에서 확인되면 관련 증명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교부 안내에 따르면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하더라도 법정대리인 동의서는 작성해야 합니다. 공동친권인지 단독친권인지에 따라 작성 방법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2촌 이내 친족이 대신 신청한다면
법정대리인이 아닌 18세 이상 2촌 이내 친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방문한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등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03 분실·훼손 준비물
여권 재발급 사유가 단순 만료가 아니라 분실 또는 훼손이라면 준비해야 할 서류가 달라집니다.
여권을 분실한 경우
- 여권분실신고서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 신분증
-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등 필요한 관계 확인 서류
여권이 훼손된 경우
- 훼손된 기존 여권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 신분증
-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등 필요한 관계 확인 서류
외교부 안내상 여권 분실 및 훼손에 따른 재발급은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여권사무 대행기관 등에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
특히 여권에 낙서를 하거나 여행지 기념 스탬프를 임의로 찍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권이 훼손되면 항공권 발권이나 외국 출입국 심사에서 제한을 받을 수 있으므로 상태가 좋지 않다면 출국 전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04 온라인 재발급 준비물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우리 국민이라면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내 온라인 신청
국내에서는 정부24 또는 KB스타뱅킹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온라인 재발급은 법정대리인이 본인 인증 후 대리 신청하는 방식으로 정부24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준비할 것
- 본인 인증 수단
- 규격에 맞는 여권사진 파일
- 발급 수수료 결제 수단
- 수령할 여권사무 대행기관 선택
온라인 신청이라고 해서 여권을 집으로 자동 배송받는 방식은 아닙니다. 발급이 완료되면 신청할 때 지정한 기관에 방문해 수령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대표 사례
-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 외교관·관용여권 신청자
- 긴급여권 신청자
- 상습 분실자 등 일부 대상자
- 로마자성명 변경 희망자
- 잔여 유효기간 부여 방식의 재발급 희망자
- 분실·훼손에 따른 재발급
이름이나 로마자성명 등 여권 수록정보의 정정·변경은 대부분 방문 신청이 필요합니다. 다만 외교부 세부 안내에서는 여권 사진 변경에 따른 재발급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으므로 변경 사유에 따라 구분해야 합니다.
05 여권사진 규격
여권 재발급에서 실제로 반려가 발생하기 쉬운 부분 중 하나가 사진입니다. 단순히 증명사진이면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항목 | 기준 |
|---|---|
| 사진 촬영일 | 여권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
| 인화 사진 크기 | 가로 3.5cm × 세로 4.5cm |
| 머리 길이 | 정수리부터 턱까지 약 3.2~3.6cm |
| 배경 | 균일하고 테두리가 없는 흰색 |
| 온라인 권장 크기 | 가로 413 × 세로 531픽셀 |
| 온라인 파일 | JPG 또는 JPEG, 500KB 이하 |
온라인 신청에서는 가로 395~431픽셀, 세로 507~550픽셀 범위의 사진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으며 외교부는 413×531픽셀, 300dpi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사진 편집 프로그램으로 배경을 제거하면서 인물이나 얼굴 형태가 변형된 사진, 해상도가 지나치게 낮은 사진 등은 온라인 검사 또는 발급 심사 과정에서 반려될 수 있습니다.
06 재발급 수수료
여권 재발급 비용은 선택하는 여권의 유효기간과 면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18세 이상 일반 전자여권 기준으로 가장 많이 선택하는 10년 복수여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면수 | 국내 수수료 |
|---|---|---|
| 10년 복수여권 | 58면 | 52,000원 |
| 10년 복수여권 | 26면 | 49,000원 |
| 잔여 유효기간 부여 재발급 | 58면·26면 | 27,000원 |
| 단수여권 | - | 17,000원 |
18세 미만 복수여권
| 연령 | 58면 | 26면 |
|---|---|---|
| 8세 이상 | 44,000원 | 41,000원 |
| 8세 미만 | 35,000원 | 32,000원 |
미성년자는 일반적으로 5년 복수여권이 발급되며 연령에 따라 국제교류기여금 적용 여부가 달라 수수료에 차이가 있습니다.
07 신청 방법
여권 재발급은 크게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이 편한 경우
- 여권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 여권의 이름이나 로마자성명 등 수록정보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
- 온라인 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온라인 사진 업로드가 계속 반려되는 경우
방문 신청은 국내 여권사무 대행기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성인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대리신청은 질병·장애, 18세 미만 미성년자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허용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편한 경우
기존 전자여권 발급 이력이 있고 일반적인 유효기간 만료 또는 본인 희망에 따른 재발급이라면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정부24 여권 재발급 서비스 확인하기 →온라인 신청 후에도 여권 수령을 위해서는 지정한 수령기관에 방문해야 하며, 신청이 완료된 이후에는 수령기관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이동하기 편한 곳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08 꼭 확인할 사항
국가마다 입국할 때 요구하는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여권이 아직 만료되지 않았더라도 여행 예정 국가의 기준보다 잔여기간이 짧다면 미리 재발급을 검토해야 합니다.
- 기존 여권이 아직 유효하다면 반드시 챙기기
- 사진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촬영 여부 확인하기
- 온라인 신청 전에 사진 파일 규격 확인하기
- 분실·훼손이라면 온라인 신청이 아닌 방문 신청 준비하기
-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 준비 여부 확인하기
- 온라인 신청 시 수령기관을 신중하게 선택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