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근로장려금 지급일·기한 후 신청, 8월 27일 지급과 12월 1일 마감 정
2025년 귀속 2026 근로장려금 정기분은 가구 유형에 따라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정기 신청분을 심사해 2026년 8월 27일 지급 예정이라고 안내했습니다.
5월 정기신청을 놓쳤더라도 아직 끝난 것은 아닙니다.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산정된 장려금의 95%만 지급되므로, 신청하지 않았다면 대상 여부와 현재 신청 상태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정기분 지급 예정일: 2026년 8월 27일
- 기한 후 신청: 2026년 12월 1일까지
- 기한 후 신청 지급액: 산정액의 95%
- 최대 지급액: 단독 165만 원 · 홑벌이 285만 원 · 맞벌이 330만 원
- 2026년 상반기분 반기신청: 9월 1일~15일
01 2026 근로장려금 지급일
국세청은 2025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어 2026년 5월 정기신청한 가구의 장려금을 심사한 뒤 8월 27일 지급할 예정이라고 안내했습니다. 법정 지급기한인 9월 말보다 한 달 이상 앞당긴 일정입니다.
다만 모든 신청자가 같은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후 소득과 재산, 가구원 구성, 금융재산 등을 심사하기 때문에 신청 당시 예상했던 금액과 실제 지급액이 달라지거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0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일정 기준보다 낮은 가구의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정기분은 기본적으로 2025년에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단독가구
배우자와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입니다.
홑벌이가구
배우자가 있으면서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가 없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입니다.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가 각각 받은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03 소득·재산 기준
근로장려금은 단순히 연봉만 보고 결정하지 않습니다. 가구 유형에 따른 부부합산 총소득과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을 함께 확인합니다.
| 가구 유형 |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 |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 맞벌이가구 | 4,4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재산 기준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을 합산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계산된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04 최대 지급액
2026년 근로장려금은 최소 지급액부터 소득 구간별로 달라지며, 가구 유형별 최대 금액은 단독가구 165만 원, 홑벌이가구 285만 원, 맞벌이가구 330만 원입니다.
다만 소득 기준을 충족한다고 해서 최대 금액을 그대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지급액은 총급여액 등의 구간에 따라 달라지며 재산 기준과 감액 사유도 함께 적용됩니다. 홈택스에서 확인되는 예상금액 역시 최종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05 기한 후 신청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의 정기신청 기간은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였습니다. 이 기간을 놓쳤더라도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다면 12월 1일을 넘기기 전에 신청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6 9월 반기신청
2026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라면 2026년 상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2026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입니다.
상반기분은 연간 산정액의 35%를 먼저 지급하며 지급 시기는 2026년 12월 말입니다. 이후 2027년 6월에 하반기분과 함께 연간 금액을 다시 정산합니다.
07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가장 간단한 방법은 홈택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본인이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PC 또는 모바일에서 근로·자녀장려금 메뉴 이용
- ARS: 1544-9944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 온라인 신청 서비스: 일반적으로 06:00~24:00 이용
국세청은 신청 누락을 줄이기 위해 자동신청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 귀속부터는 연령 제한 없이 자동신청 사전 동의가 가능하므로 매년 장려금 신청을 놓치는 경우 함께 확인해볼 만합니다.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 확인하기08 꼭 확인할 사항
- 신청안내문을 받았더라도 최종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가구원 전체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 감액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2025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였던 사람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전문직 사업자와 그 배우자는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일부 고소득 상용근로자도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국세청은 장려금 지급을 이유로 수수료 송금이나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09 자주 묻는 질문
Q. 5월에 신청했는데 근로장려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국세청은 2025년 귀속 정기신청분을 심사한 뒤 2026년 8월 27일 지급할 예정이라고 안내했습니다. 개인별 심사 결과는 홈택스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Q. 5월 정기신청을 놓쳤는데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기신청과 달리 산정된 금액의 95%만 지급됩니다.
Q. 근로장려금은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 원, 홑벌이가구는 최대 285만 원, 맞벌이가구는 최대 330만 원입니다. 실제 금액은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하면 신청할 수 없나요?
아닙니다.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본인이 소득·재산 등 신청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9월에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있나요?
있습니다. 2026년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의 반기신청 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입니다. 5월 정기신청과 대상 소득 및 신청 시기가 다릅니다.
10 핵심 정리
2026 근로장려금에서 현재 가장 먼저 확인할 부분은 8월 27일 정기분 지급 예정과 12월 1일 기한 후 신청 마감입니다. 정기신청을 완료했다면 지급 심사 결과를 확인하고,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기한 후 신청 대상인지 살펴보는 순서가 좋습니다.
또 2026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9월 1일부터 시작하는 상반기분 반기신청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정기분과 반기분은 대상 소득과 기준 연도가 다르므로 본인 상황에 맞는 신청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