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는데 놓치고 있나요? 지급일·신청자격 총정리

2026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는데 놓치고 있나요? 지급일·신청자격 총정리

지금 확인할 핵심
정기신청분은 8월 27일 지급 예정입니다.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 정기신청분은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2026년 8월 27일 지급 예정입니다. 가구 유형과 소득에 따라 최대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을 놓쳤어도 아직 신청할 수 있습니다.

6월 1일까지였던 정기신청을 놓쳤다면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은 산정된 장려금의 95%만 지급돼 5%가 줄어듭니다.

신청 여부와 심사진행 상태부터 확인해보세요.

이미 신청했다면 지급액과 심사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신청하지 않았다면 소득·재산 요건을 확인한 뒤 기한 후 신청 여부를 판단하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가장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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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근로장려금 핵심만 보면
  • 정기신청분 지급 예정일: 2026년 8월 27일
  • 기한 후 신청: 2026년 12월 1일까지
  • 최대 지급액: 단독 165만원·홑벌이 285만원·맞벌이 330만원
  • 재산 기준: 가구원 합계 2억4천만원 미만

01 신청자격

2025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라면 소득과 재산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 유형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입니다. 홑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입니다.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각각 300만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02 소득·재산 기준

가구 유형 연간 총소득 기준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165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285만원
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 330만원

재산은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가 보유한 주택·토지·건물·예금·자동차·전세금·금융자산 등을 합산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을 계산할 때 대출 등 부채는 빼지 않습니다. 재산 합계가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이라면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03 최대 지급액

최대 금액만 보고 자신의 지급액을 예상하면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뿐 아니라 실제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지급 가능액은 최소 3만원부터 시작하며 최대 금액은 단독가구 165만원, 홑벌이가구 285만원, 맞벌이가구 330만원입니다.

04 지급일

국세청은 2025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심사한 뒤 법정 지급기한보다 앞당겨 2026년 8월 27일 지급할 예정이라고 안내했습니다.

다만 신청했다고 해서 안내받은 금액이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이 실제 소득과 가구원 재산 등을 심사한 결과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거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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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기한 후 신청

2026년 정기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였습니다. 이 기간을 놓쳤다면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차이는 지급액입니다. 기한 후 신청자는 원래 산정된 장려금의 95%만 지급받습니다. 받을 수 있는 대상이라면 기한을 다시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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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신청방법

신청 안내문을 받았다면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 버튼이나 QR코드, ARS 1544-9944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도 PC와 모바일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본인이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된다면 홈택스 로그인 후 근로·자녀장려금 메뉴에서 직접입력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에서 신청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07 꼭 확인할 사항

  • 재산 합계가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이면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 기한 후 신청은 산정된 금액의 95%만 지급됩니다.
  • 2025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였던 사람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전문직 사업자와 그 배우자는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을 빙자해 계좌 비밀번호나 금전 이체를 요구하는 연락은 주의해야 합니다.

08 자주 묻는 질문

Q. 안내문을 못 받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아닙니다. 본인이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된다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대출이 많으면 재산에서 빼주나요? 아닙니다. 근로장려금 재산요건을 판단할 때 부채는 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Q. 정기신청을 놓쳤는데 지금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정된 장려금의 95%가 지급됩니다.
Q. 8월 27일에 모든 신청자가 같은 금액을 받나요? 아닙니다. 가구 유형과 총급여액, 재산 심사 결과 등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