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자녀장려금, 1인당 최대 100만원…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 가능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근로·사업·종교인 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자녀 1명당 50만~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귀속 정기신청은 2026년 6월 1일 종료됐습니다. 다만 요건을 충족한다면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기 신청자에 대한 지급은 2026년 8월 27일 진행됐습니다. 신청 여부가 기억나지 않거나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홈택스에서 대상 여부와 진행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01 누가 받을 수 있나
자녀장려금은 자녀를 키우는 모든 가정에 일괄 지급되는 지원금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으면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2026년에 신청하는 2025년 귀속 자녀장려금의 경우 부양자녀는 원칙적으로 2007년 1월 2일 이후 출생자여야 하며, 해당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도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홑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
배우자가 있으면서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배우자가 없어도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홑벌이가구에 해당합니다.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이라면 맞벌이가구로 구분합니다.
신청할 수 없는 대표적인 경우
- 2025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경우. 다만 대한민국 국적 배우자 또는 대한민국 국적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 2025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였던 경우
-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02 소득·재산 기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숫자는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7,000만원 미만입니다. 홑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 모두 동일한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이 적용됩니다.
| 구분 | 2025년 귀속 기준 |
|---|---|
| 부양자녀 | 원칙적으로 18세 미만 |
| 부부합산 총소득 | 7,000만원 미만 |
| 가구원 재산 합계 | 2억4,000만원 미만 |
| 재산 판단 기준일 | 2025년 6월 1일 |
총소득에는 무엇이 포함될까
총소득에는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등이 함께 반영됩니다. 사업소득은 단순 매출액 전체가 아니라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을 반영합니다.
재산은 부부 재산만 보는 것이 아니다
재산요건은 신청인 개인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가구원 전체를 합산합니다. 주택·토지·건물·승용자동차·전세금·예금·주식 등 금융자산·회원권·분양권 등도 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재산이 3억원이고 주택담보대출이 1억원 있다고 해서 재산을 2억원으로 계산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장려금 재산요건을 판단할 때 부채는 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특히 재산합계액이 1억7,000만원 이상 2억4,000만원 미만이라면 신청자격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03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부양자녀 1명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입니다. 실제 금액은 가구유형과 부부의 총급여액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부양자녀 수 | 지급 가능 범위 |
|---|---|
| 1명 | 50만~100만원 |
| 2명 | 100만~200만원 |
| 3명 | 150만~300만원 |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구간
홑벌이가구는 총급여액 등이 2,100만원 미만인 구간에서, 맞벌이가구는 총급여액 등이 2,500만원 미만인 구간에서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 지급구간에 해당합니다.
이후 소득이 증가하면 지급액이 단계적으로 줄어들며, 부부합산 총소득이 7,000만원 이상이면 자녀장려금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04 2026 신청기간
2025년 귀속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은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였습니다.
정기신청 기간은 이미 종료됐지만 신청요건을 충족하고도 신청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기한 후 신청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 구분 | 신청기간 | 적용 |
|---|---|---|
| 정기신청 | 2026.5.1.~6.1. | 2025년 연간 소득 |
| 기한 후 신청 | 2026.6.2.~12.1. | 산정액의 95% 지급 |
정기신청을 놓친 경우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은 산정된 장려금에서 5%가 감액되어 95%가 지급됩니다.
따라서 자신이 자녀장려금 대상일 가능성이 있는데 5~6월에 신청하지 않았다면, 신청 안내문을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홈택스에서 대상요건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05 지급일과 결과 확인
2026년 5월 정기신청을 한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은 2026년 8월 27일 지급됐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으로 270만 가구에 총 2조8,741억원을 지급했으며, 이 가운데 자녀장려금은 약 66만 가구에 6,190억원이 지급됐습니다.
계좌로 신청했다면
장려금 신청 당시 예금계좌 수령을 선택한 경우 심사 후 확정된 금액이 해당 계좌로 입금됩니다.
현금 수령을 선택했다면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본인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을 방문해 수령할 수 있습니다. 통지서를 분실했다면 홈택스에서 관련 우편물을 확인해 출력할 수 있습니다.
06 신청방법
가장 편리한 방법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 홈택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홈택스 장려금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여부와 안내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신청
-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로 이동합니다.
- 근로·자녀장려금을 선택합니다.
- 신청 안내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계좌정보 등을 입력합니다.
홈택스와 ARS 신청 서비스의 기본 이용시간은 06시~24시입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안내문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반드시 대상이 아니라는 뜻은 아닙니다. 본인이 소득·재산 등 신청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한다면 홈택스에서 증빙자료를 첨부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 신청과 신청 도움
- 자동응답 신청 ARS : 1544-9944
- 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 상담사 신청 도움 : 평일 09시~18시
07 감액·주의사항
자녀 수만 보고 예상 금액을 계산하면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 조건은 최종 지급액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 조건 | 영향 |
|---|---|
| 재산 1억7,000만원 이상~2억4,000만원 미만 | 산정액의 50% 지급 |
| 2026년 기한 후 신청 | 산정액에서 5% 감액 |
| 연말정산·종합소득세에서 자녀세액공제 적용 | 해당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자녀장려금에서 차감 |
국세청은 신청 이후 금융재산과 소득 등을 다시 심사합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액이 줄어들거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장려금 사칭 문자도 주의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을 이유로 수수료 송금이나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문자메시지의 링크가 의심스럽다면 링크를 이용하기보다 홈택스에 직접 접속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