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산물 쇼핑도 하고 세금도 환급받고!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 완벽 가이드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이를 주민 복리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문의하신 블로그 내용과 최신 개정 사항을 바탕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정리해 드립니다.
기부 금액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며, 특히 10만 원까지는 사실상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10만 원 이하: 100% 세액공제 (10만 원 기부 시 10만 원 환급)
• 10만 원 초과 ~ 20만 원 이하: 44% 세액공제 (2026년 기부분부터 적용 예정)
- 현재(2025년까지)는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 16.5%가 적용되나, 법 개정으로 2026년부터는 10~20만 원 구간의 공제율이 44%로 대폭 상향됩니다.
• 20만 원 초과 (2,000만 원 한도): 16.5% 세액공제
• 특례 (특별재난지역): 해당 지역 선포 후 3개월 내 기부 시 20만 원 초과분에 대해 33% 공제
기부 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지역 특산품이나 포인트(고향사랑e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예시 (10만 원 기부 시): 세액공제 10만 원 + 답례품 3만 원 = 총 13만 원 상당의 혜택 (자기 부담금 0원으로 3만 원 이득)
• 기부 한도: 1인당 연간 2,000만 원까지 (기존 500만 원에서 상향됨)
• 기부 대상: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 (본인의 고향이나 응원하고 싶은 지역)
• 참여 주체: 개인만 가능 (법인 불가, 타인 명의 불가)
1. 기부하기: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나 전국 농협 은행 창구에서 기부합니다.
2. 답례품 선택: 기부 시 받은 포인트로 해당 지역의 답례품을 고릅니다.
3. 연말정산: 기부 내역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별도의 영수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어 매우 간편합니다.
• 결정세액 확인: 세액공제는 내가 낼 세금에서 깎아주는 방식이므로, 본인의 연간 결정세액이 기부금보다 적다면 전액 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거주지 제한: 본인이 거주하는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에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
10만 원을 기부하면 10만 원을 세금으로 돌려받고 3만 원어치 선물까지 챙길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6년부터는 20만 원까지 혜택 구간이 늘어나므로 더욱 유용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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