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주거급여란 무엇인가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저소득 가구가 월세 또는 전세 보증금 이자 중 일부를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보장하여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보장하여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2025년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일 경우에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 1인 가구: 1,148,166원 이하
• 2인 가구: 1,887,676원 이하
• 3인 가구: 2,412,169원 이하
• 4인 가구: 2,926,931원 이하
🧮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실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및 근로소득공제를 제외한 금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12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12
기본재산액:
• 대도시: 135백만 원
• 중소도시: 85백만 원
• 농어촌: 72.5백만 원
• 대도시: 135백만 원
• 중소도시: 85백만 원
• 농어촌: 72.5백만 원
금융재산: 2천만 원 공제 후 6.26% 환산율 적용
🚗 재산·차량·주택 보유 기준
차량 기준:
• 모든 차량이 탈락 요인은 아님
• 배기량 3,000cc 이상이거나 차령 10년 미만의 고가 차량은 불리
• 생계용 차량은 예외 적용
• 모든 차량이 탈락 요인은 아님
• 배기량 3,000cc 이상이거나 차령 10년 미만의 고가 차량은 불리
• 생계용 차량은 예외 적용
주택 보유 기준:
• 내 소유 주택에 거주 중인 경우 수급 제외
• 전세·월세 등 타인 주택 거주자는 자격 대상
• 전세보증금도 자산으로 일부 환산되지만 신청 불가능하지는 않음
• 내 소유 주택에 거주 중인 경우 수급 제외
• 전세·월세 등 타인 주택 거주자는 자격 대상
• 전세보증금도 자산으로 일부 환산되지만 신청 불가능하지는 않음
🔧 수선유지급여 (자가가구 대상)
자가 주택이 너무 낡은 경우, 개·보수가 필요하다면 '수선유지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보수: 최대 5,900,000원 (3년 주기)
중보수: 최대 10,950,000원 (5년 주기)
대보수: 최대 16,010,000원 (7년 주기)
지원 비율:
• 생계급여 기준 이하: 100%
• 중위소득 40% 이하: 90%
• 중위소득 48% 이하: 80%
• 생계급여 기준 이하: 100%
• 중위소득 40% 이하: 90%
• 중위소득 48% 이하: 80%
🏢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및 자기부담금
서울 기준 기준임대료:
• 1인: 약 352,000원
• 2인: 약 395,000원
• 3인: 약 470,000원
• 4인: 약 545,000원
자기부담금 계산: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 초과 시,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기준) × 30% = 자기부담금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 초과 시,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기준) × 30% = 자기부담금
📝 신청 절차 및 실전 팁
준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 신분증,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포함), 통장사본
• 자가가구: 등기부등본
• 임차가구: 월세 납입 증빙자료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 신분증,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포함), 통장사본
• 자가가구: 등기부등본
• 임차가구: 월세 납입 증빙자료
신청 방법: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 오프라인: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 오프라인: 주민센터 방문
심사 과정:
• 시·군·구에서 소득·재산 조사
• 약 30~60일 처리 후 서면 통지
• 시·군·구에서 소득·재산 조사
• 약 30~60일 처리 후 서면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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