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차상위계층의 개념과 기준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이전의 기초생활수급자)에 속하지 않는 계층으로 매년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인 가구를 의미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 중에서 고정재산(주택·토지 등)을 보유하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가구가 해당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보다 낮아야 수급자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적합하더라도 급여별 근로능력유무, 부양의무자여부에 따라 수급자 자격 여부가 달라집니다.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이전의 기초생활수급자)에 속하지 않는 계층으로 매년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인 가구를 의미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 중에서 고정재산(주택·토지 등)을 보유하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가구가 해당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보다 낮아야 수급자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적합하더라도 급여별 근로능력유무, 부양의무자여부에 따라 수급자 자격 여부가 달라집니다.
💰 2025년 차상위계층 소득 기준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2025년 기준 중위소득 50%(차상위계층 기준)입니다:
1인 가구
1,196,007원
1,196,007원
2인 가구
1,966,329원
1,966,329원
3인 가구
2,512,677원
2,512,677원
4인 가구
3,048,887원
3,048,887원
5인 가구
3,554,096원
3,554,096원
6인 가구
4,032,403원
4,032,403원
🎁 차상위계층 주요 지원 혜택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되면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지원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비 본인부담금 경감
• 희망저축계좌를 통한 자산형성 지원
• 자활근로사업 참여
• 주거지원(전세임대, 매입임대주택)
• 교육비 지원
• 문화누리카드 지급
• 장애수당 지원
• 통신비 및 전기요금 할인
• 평생교육 바우처
• 가사·간병 방문지원 서비스
• 의료비 본인부담금 경감
• 희망저축계좌를 통한 자산형성 지원
• 자활근로사업 참여
• 주거지원(전세임대, 매입임대주택)
• 교육비 지원
• 문화누리카드 지급
• 장애수당 지원
• 통신비 및 전기요금 할인
• 평생교육 바우처
• 가사·간병 방문지원 서비스
🏥 의료비 지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제도
가장 대표적인 혜택 중 하나는 의료비 본인부담금 경감입니다.
지원 대상
•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질환자 또는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
• 위 사람이 속한 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고, 부양요건을 갖춘 자
지원 대상
•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질환자 또는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
• 위 사람이 속한 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고, 부양요건을 갖춘 자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질환자
요양급여비용 면제(입원, 외래), 기본식대의 20%
요양급여비용 면제(입원, 외래), 기본식대의 20%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인 자
입원: 요양급여비용의 14%, 식대의 20%
외래: 요양급여비용의 14% (일부 정액 1000원, 1500원)
입원: 요양급여비용의 14%, 식대의 20%
외래: 요양급여비용의 14% (일부 정액 1000원, 1500원)
💳 자산형성 지원 - 희망저축계좌Ⅱ
차상위계층의 자립을 위한 핵심 지원사업입니다.
참여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으로서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참여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으로서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기본 지원 내용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시 정부지원금 10만원 매칭 지원
3년간 총 720만원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시 정부지원금 10만원 매칭 지원
3년간 총 720만원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내일키움장려금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한 경우: 20만원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한 경우: 20만원
내일키움수익금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한 경우: 최대 월 15만원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한 경우: 최대 월 15만원
🔧 자활근로사업
차상위계층 등 : 근로 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직업훈련 및 자격증 취득 지원
• 자활사업 참여를 통한 일자리 제공
• 참여일수에 따른 인건비 지원
• 자활기업 참여 또는 자활센터 연계를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연령 기준
만 18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만65세 원칙
지원 내용
• 직업훈련 및 자격증 취득 지원
• 자활사업 참여를 통한 일자리 제공
• 참여일수에 따른 인건비 지원
• 자활기업 참여 또는 자활센터 연계를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연령 기준
만 18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만65세 원칙
🏠 주거 지원
전세임대주택
•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한 전세자금 지원
• 보증금 전액 또는 일부 대출 형태 지원
•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한 전세자금 지원
• 보증금 전액 또는 일부 대출 형태 지원
매입임대주택
• 공공임대주택 우선 배정 대상
• 월세 부담 완화 및 보증금 지원
• 공공임대주택 우선 배정 대상
• 월세 부담 완화 및 보증금 지원
주거급여 우선 고려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4인기준 약292만원) 이하 가구일 경우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4인기준 약292만원) 이하 가구일 경우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교육비 지원
초·중·고 교육비
• 교육비 및 급식비 전액 또는 일부 면제
• 교육청 및 학교를 통해 처리
• 교육비 및 급식비 전액 또는 일부 면제
• 교육청 및 학교를 통해 처리
대학교 국가장학금
• 소득분위 0~3분위 범위 내에서 높은 장학금 수혜 가능
•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신청
• 소득분위 0~3분위 범위 내에서 높은 장학금 수혜 가능
•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신청
🎪 기타 복지 혜택
문화누리카드
공연, 전시, 영화, 도서 구입 등 문화생활 지원
공연, 전시, 영화, 도서 구입 등 문화생활 지원
장애수당
가구원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월 4만원 수준의 장애수당 지급
가구원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월 4만원 수준의 장애수당 지급
통신비 및 전기요금 할인
월 정해진 금액 또는 일정 퍼센트 할인
월 정해진 금액 또는 일정 퍼센트 할인
평생교육 바우처
직업능력 개발이나 문화·교양 수업 등의 평생교육 기관에서 교육비 지원
직업능력 개발이나 문화·교양 수업 등의 평생교육 기관에서 교육비 지원
가사·간병 방문지원
일상생활을 돕는 가사·간병 서비스를 일정 시간 무상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
일상생활을 돕는 가사·간병 서비스를 일정 시간 무상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
📝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
신청 장소 및 방법
• 신분증
• 참여 신청서(읍면동 구비)
• 재직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 급여명세서
• 소득 및 재산 증빙서류
심사 및 결정 과정
1. 신청 접수: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접수
2. 자격 조사: 소득 및 재산 조사 실시
3. 심사 결정: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 판정
4. 결과 통지: 승인 또는 반려 결과 통지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간편인증 또는 공인인증서 필요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간편인증 또는 공인인증서 필요
대리 신청
가족, 친족(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및 기타 관계인(후견인) 등이 대리 신청도 됩니다.
필요 서류가족, 친족(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및 기타 관계인(후견인) 등이 대리 신청도 됩니다.
• 신분증
• 참여 신청서(읍면동 구비)
• 재직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 급여명세서
• 소득 및 재산 증빙서류
심사 및 결정 과정
1. 신청 접수: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접수
2. 자격 조사: 소득 및 재산 조사 실시
3. 심사 결정: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 판정
4. 결과 통지: 승인 또는 반려 결과 통지
🆕 2025년 달라진 점
기준 중위소득 대폭 인상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로 결정되었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6.42% 인상되어 더 많은 가구가 차상위계층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로 결정되었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6.42% 인상되어 더 많은 가구가 차상위계층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득 기준 완화
소득 기준이 상향되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구 수가 확대되었습니다.
소득 기준이 상향되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구 수가 확대되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도 본인 소득이 기준에 부합하면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가 늘어났습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도 본인 소득이 기준에 부합하면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가 늘어났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FAQ)
Q1.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차이점은?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현금성 복지를 직접 수령할 수 있지만, 차상위계층은 직접적인 현금 지급보다는 감면 및 간접지원 중심의 혜택을 받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현금성 복지를 직접 수령할 수 있지만, 차상위계층은 직접적인 현금 지급보다는 감면 및 간접지원 중심의 혜택을 받습니다.
Q2. 재산이 있어도 차상위계층이 될 수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고정재산과 부양의무자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위소득 50% 이하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되지만 고정재산이 있거나 부양의무자의 소득으로 인해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 차상위계층이 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고정재산과 부양의무자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위소득 50% 이하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되지만 고정재산이 있거나 부양의무자의 소득으로 인해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 차상위계층이 될 수 있습니다.
Q3. 차상위계층 자격은 언제까지 유지되나요?
차상위계층 자격은 소득 및 재산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기적인 확인조사를 통해 자격이 재평가됩니다.
차상위계층 자격은 소득 및 재산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기적인 확인조사를 통해 자격이 재평가됩니다.
Q4. 여러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되면 해당하는 여러 지원사업에 동시에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일부 유사한 성격의 사업은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되면 해당하는 여러 지원사업에 동시에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일부 유사한 성격의 사업은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Q5. 차상위계층 확인은 어디서 하나요?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시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판정하거나, '복지로'의 모의계산기로 사전 예측이 가능합니다. 단, 실제 판정은 행정기관이 수행합니다.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시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판정하거나, '복지로'의 모의계산기로 사전 예측이 가능합니다. 단, 실제 판정은 행정기관이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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